
제주도청 공무원, 뇌물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게시2026년 5월 14일 1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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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14일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차량과 현금 등 뇌물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업체 대표 B씨로부터 그랜저·SUV 등 7000만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차량을 빌린 것이며 뇌물의 대가로 볼 구체적 혜택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초범이고 30년 이상 공직 경력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뇌물을 제공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제주도청 공무원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