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웹툰작가 아들 차별 보도 방송사에 시정 권고
게시2025년 12월 30일 15: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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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 아들 관련 보도가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방송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0일 해당 방송사 대표에게 발달장애 아동 콘텐츠 제작 시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보도에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호민은 방송이 아들의 특정 행동만을 자극적으로 부각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고 진정했다. 방송사는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 자막일 뿐이며 시청자 이해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행동의 배경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 강조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유사 보도에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의 제도적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호민 아들 '특정 행동' 부각한 방송…인권위 "장애인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