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리위, 오세훈 직무 정지 징계 정지 의결
게시2026년 3월 5일 17: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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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당내 경선 참여 자격을 회복하게 됐다.
당헌·당규상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로 기소되면 경선 피선거권이 정지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뒀다. 윤리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의결로 서울시장 5선 도전을 위한 경선 참여 기회를 얻게 됐으며, 유정복 인천시장도 함께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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