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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오세훈 직무 정지 징계 정지 의결

게시2026년 3월 5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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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당내 경선 참여 자격을 회복하게 됐다.

당헌·당규상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로 기소되면 경선 피선거권이 정지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뒀다. 윤리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의결로 서울시장 5선 도전을 위한 경선 참여 기회를 얻게 됐으며, 유정복 인천시장도 함께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이 정지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난해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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