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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초보운전 표지 제도 재도입 촉구

게시2026년 10월 13일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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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은 2026년 10월 13일 초보운전 표지를 제때 부착하도록 하고 초보운전자에 대한 위협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도를 넘는 공격적 문구와 후방 시야를 가리는 대형 스티커가 안전운전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연합이 올해 1~8월 서울·경기 일원에서 실시한 차량 표지 조사에서는 배려 문구보다 장난 문구를 담은 재미 상품이 대다수로 확인됐다. 1995년 도입된 초보운전 표지 의무제는 1999년 폐지됐고, 현재 도로교통법 제42조 1항의 혐오감 기준이 모호해 처벌이 어려운 상태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는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민연합은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달 중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안에는 표지의 모양·색상·크기를 도로교통법 하위 규정으로 정하고 배려 운전 규정을 함께 두자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가 도입되면 초보운전자와 임산부 등 도로 위 약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초보운전 스티커 [사진제공=자동차 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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