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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금 지원 증여·차용 절세법

게시2026년 10월 17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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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없이 돈을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해 세금을 내야 한다.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과의 거래에서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으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살 때 증여받는 사람을 나누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 합계가 아들 한 명에게 줄 때보다 1164만원 적어진다는 계산이 나왔다. 현행법상 부모에게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며, 연 4.6% 적정 이자율 기준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이자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차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내역이 뒷받침돼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실제 거래에 맞게 증여와 차입금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송 세무전문위원은 부모의 도움을 받기 전 증여와 차용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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