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 무궁화호 사고, 안전관리 부실 책임자 3명 구속기소
수정2025년 12월 30일 15:10
게시2025년 12월 30일 14: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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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12월 30일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와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이들은 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작업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8월 19일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 작업을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 '상례작업'으로 진행하면서도 실질적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작업계획서상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교육 없이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했고,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투입 4분 만에 뒤에서 접근한 열차에 노동자들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상례작업 중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3명 외에도 코레일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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