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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4억원 부과

게시2026년 3월 2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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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필수 서면 미발급, 납품 수령 증명서 미발급, 검사 결과 통지 지연 등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 추가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약 9500만원 미지급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3억9000여만원 미지급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에서 구두계약과 대금 지연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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