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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전 특수전사령부 대대장,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

게시2026년 5월 15일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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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명령을 거부해 훈장을 받은 김형기 전 특수전사령부 대대장이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에 입건됐다.

김 전 대대장은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 1대대장으로서 국회 의원 연행 지시를 거부하고 부하에게 국민과 대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그의 행동을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포상하고 대령으로 특별 진급시켰다.

다만 국회 출동 당시 상부와의 통화에서 국회 침탈 지시를 복명복창한 사실이 내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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