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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민간부문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수정2026년 4월 7일 22:24

게시2026년 4월 7일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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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민간부문(학교법인)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연장근로·근로시간·휴게시설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판단이 근거가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100% 출자 자회사 3개사 직원 5,100명 중 약 4,000명이 노조에 가입한 상황에서 연장근로 지시·승인권을, 대학은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의 근로시간·작업환경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봤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 사업장은 8곳으로 늘었다. 원청이 교섭 거부 없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가 민간영역까지 확산됐다.

민주노총이 지난 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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