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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벌금 50만원 선고

수정2026년 7월 31일 20:08

게시2026년 7월 31일 20:0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창원지방법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부친을 화교로 지칭하고 중국 공산당 연관설을 유포한 누리꾼 A씨에게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6일 네이버 카페에 이 대표와 부친에 대한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판결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사건 경위를 알렸다.

이 대표는 정치 영역에서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정치 공방에서 법적 책임 추궁 사례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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