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벌금 50만원 선고
수정2026년 7월 31일 20:08
게시2026년 7월 31일 20: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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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부친을 화교로 지칭하고 중국 공산당 연관설을 유포한 누리꾼 A씨에게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6일 네이버 카페에 이 대표와 부친에 대한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판결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사건 경위를 알렸다.
이 대표는 정치 영역에서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정치 공방에서 법적 책임 추궁 사례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준석 부친은 화교” 허위 글 게시…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이준석은 중국 공산당과 연관”…‘허위글 게시’ 누리꾼, 벌금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