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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5만원권 위조지폐 제작·유통 항소심서도 실형

게시2026년 10월 10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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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제작한 뒤 지인에게 전달해 사용하도록 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실제 지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컴퓨터로 일련번호와 크기, 색상 등을 보정해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폐를 제작했다. 같은 해 11월 용인휴게소 인근에서 지인 B씨에게 위폐를 건넸고, B씨는 경기 광주시와 이천시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사며 위폐를 유통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위조 수법이 조잡해 위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위폐 유통에 관여한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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