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수정2026년 6월 8일 18:44
게시2026년 6월 8일 18: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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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0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27일 기준 상장사 53.5%가 PBR 1배 미만인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의결권 행사를 체질 개선 실패 요인으로 지목했다.
개정안은 수탁자 책임 범위를 환경·사회 영역까지 확대하고 공동관여 활동 원칙을 신설한다. 위탁운용사·의결권자문사 관리 의무를 명시해 기관의 기업 점검 역할을 강제한다.
이행점검 체계 도입으로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전환한다. 자율성은 수탁자 책임 이행 시에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억원 위원장 “스튜어드십코드 10년만에 업그레이드…기관 책임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관투자자, 소극적 의결권 행사 탈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