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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실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게시2026년 7월 21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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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범행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와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 공문서가 아니며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선고일을 지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사진은 강 전 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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