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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송전망 주민 태양광 지원 확대

게시2026년 10월 21일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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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주변 마을 주민의 태양광 발전 수익을 늘리고 입지선정 참여를 넓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26년 10월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입법예고는 2026년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는 2026년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지방정부가 송전선로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다. 주민 협동조합이 1MW 이하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 지방정부 지원금 신청 때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협동조합 설립 단위도 읍·면·동에서 리·통으로 좁혀 실제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 지방정부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입선위 구성 전 주민설명회도 2차례에서 3차례로 늘어난다. 이재식 전력망정책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시화호에 설치돼 345kV 신시흥 영흥 송전선로 철탑.(안산시 제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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