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거래소 대표, 사기 혐의로 1심 유죄 선고
게시2026년 3월 4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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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주문한 은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 김동민 한국은거래소 대표가 3월 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피해자들에게 100만~1600만원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2023년 초부터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피해 건수는 43건에 달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12월 해당 거래소 이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초기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재수사 결과 2024년 10월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5년 4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사업을 지속하며 신규 구매대금으로 기존 환불을 처리하는 '돌려막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며, 김 대표 측은 1월 2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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