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미신고 집회 처벌 위헌 판정
게시2026년 3월 22일 19: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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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주최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집회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국회에 2027년 8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여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미신고 집회 처벌 위헌 논쟁이 마침내 결론을 맺었으며,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집회 신고제를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