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도쿄 저층주거지 차이, 주차장·조경 규정이 결정적
게시2026년 10월 5일 06: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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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골목은 1층이 주차장으로 채워져 있지만 도쿄는 건물과 길 사이에 나무와 화단이 자주 보인다. 이 차이는 주차장 설치 의무와 조경 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2002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고, 필로티형 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혜택으로 1층이 주차에 잠식되기 쉬워졌다. 반면 일본은 차량 구매 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해 민간 주차타워 등으로 해결한다. 또한 도쿄는 건물과 골목이 맞닿는 길이의 60% 이상에 조경을 하도록 세밀하게 규정하지만, 서울은 대지면적의 5% 이상이라는 최소 면적만 규정해 골목변이 아닌 안쪽에 조경을 배치하는 경향이 생겼다.
연구진은 주차대수나 조경면적의 최소치만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법규를 개선하면 저층 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소규모 건물과 골목을 세심하게 가꿀 기준을 마련해 개별 건물의 작은 변화가 골목 전체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골목은 왜 차로 채워졌을까···도쿄와 비교해보니[올앳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