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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도쿄 저층주거지 차이, 주차장·조경 규정이 결정적

게시2026년 10월 5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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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골목은 1층이 주차장으로 채워져 있지만 도쿄는 건물과 길 사이에 나무와 화단이 자주 보인다. 이 차이는 주차장 설치 의무와 조경 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2002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고, 필로티형 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혜택으로 1층이 주차에 잠식되기 쉬워졌다. 반면 일본은 차량 구매 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해 민간 주차타워 등으로 해결한다. 또한 도쿄는 건물과 골목이 맞닿는 길이의 60% 이상에 조경을 하도록 세밀하게 규정하지만, 서울은 대지면적의 5% 이상이라는 최소 면적만 규정해 골목변이 아닌 안쪽에 조경을 배치하는 경향이 생겼다.

연구진은 주차대수나 조경면적의 최소치만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법규를 개선하면 저층 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소규모 건물과 골목을 세심하게 가꿀 기준을 마련해 개별 건물의 작은 변화가 골목 전체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쿄도 메구로구 나카메구로 골목에서 촬영한 건물 정면. 남정민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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