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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근로소득과 다른 성격 고려한 세제 설계 필요

게시2026년 8월 26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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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높은 세율 부과가 형평성 논의를 넘어 시장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흐름'의 소득인 반면 양도소득은 과거 축적된 자산의 가치 변화로 발생하는 '저장' 개념으로 경제학적 성격이 다르다.

북유럽 국가들은 근로소득에는 높은 누진세를, 자본이득에는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운용해왔다. 양도세가 과도하면 자산가들이 거래를 미루거나 보유를 선택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앞으로의 세제 개편은 자본이득에 대한 적정 과세, 실거주자 보호, 거래 정상화, 세수 안정이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자본이득의 차이를 인정한 합리적인 과세 체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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