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교원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안 제시
게시2026년 9월 22일 16: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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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피해아동 보호와 형사절차를 분리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전건송치' 원칙으로 인해 경찰이 혐의 없음을 판단해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경찰 불송치 시 피해아동 보호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피해아동이나 검사 등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책임 추궁과 아동 보호 판단을 같은 절차에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은 교원에게만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 규정으로 설계할 수 있어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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