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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구제, 직권해제 2명에 그쳐

게시2026년 10월 8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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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를 위해 확대하겠다던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올해 8월 기준 2명에 그치는 등 실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지시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이 직권해제 확대였으나, 당사자 신청 시에도 허가율이 30%대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법무부가 보호소 내 임금체불 피해자를 제대로 식별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 상태에서는 체불임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시설 수용 외국인 359명 중 29명(8.1%)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 중 23명은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도 회수 지원을 받지 못했다. 파키스탄 국적 A씨는 720만원 체불액을 인정받고도 9개월간 구금된 후에야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익법단체와 행정사들은 보호소 구금이 사업주 압박 수단을 무력화해 체불임금 포기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불 피해가 확인된 이주노동자의 장기 구금과 추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보호소 내 피해자 적극 파악과 직권해제 확대를 촉구했다. 구금 대안제도의 실질적 작동이 이루어져야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직권 보호일시해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해제 인원은 2명에 그쳤다. 일러스트 |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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