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금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구제, 직권해제 2명에 그쳐
게시2026년 10월 8일 10: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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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를 위해 확대하겠다던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올해 8월 기준 2명에 그치는 등 실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지시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이 직권해제 확대였으나, 당사자 신청 시에도 허가율이 30%대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법무부가 보호소 내 임금체불 피해자를 제대로 식별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 상태에서는 체불임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시설 수용 외국인 359명 중 29명(8.1%)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 중 23명은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도 회수 지원을 받지 못했다. 파키스탄 국적 A씨는 720만원 체불액을 인정받고도 9개월간 구금된 후에야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익법단체와 행정사들은 보호소 구금이 사업주 압박 수단을 무력화해 체불임금 포기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불 피해가 확인된 이주노동자의 장기 구금과 추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보호소 내 피해자 적극 파악과 직권해제 확대를 촉구했다. 구금 대안제도의 실질적 작동이 이루어져야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이주노동자 임금 떼먹고 출국시키면 나라 망신”이라더니…‘직권 해제’ 올해 고작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