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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집합제한명령 위반 손현보 목사에 벌금 300만원 확정

게시2026년 2월 26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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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6일 코로나19 유행 시기 부산시의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연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0차례 현장 예배를 주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으며,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복적인 명령 위반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손 목사가 주장한 법 조항의 비례성 위배와 집합제한명령의 무효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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