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포괄일죄 공소시효 판단 기준 확립
수정2026년 3월 4일 13:33
게시2026년 3월 4일 12: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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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4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5년 범죄단체 '월드컵파'에 가입한 뒤 활동한 혐의로 2024년 4월 기소됐고, 검찰은 2025년 6월 항소심에서 '가입' 혐의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했다.
원심은 가입 시점(2015년 5~6월)부터 공소장 변경 시점(2025년 6월)까지 10년이 경과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최초 기소일(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포괄일죄 범죄사실이 추가되더라도 당초 기소 시점이 공소시효 기준이 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전략에 법적 안정성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 "여러 범죄 하나로 묶이면 최초 기소일이 공소시효 기준"
대법 “포괄일죄 공소장 변경 시, 기소 시점으로 공소시효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