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장기거주자 사회보장 제외, 헌법상 평등권 침해 논란
게시2026년 4월 9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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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장기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에서 배제되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혜택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이 국가와 지자체에 외국인 복지사업 지원 제한을 무제한으로 허용해 자의적 차별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과 결혼해 20년간 맞벌이한 베트남 여성이 장애를 입었을 때 활동지원금과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기초생활보장법도 외국인 수급 자격을 한국인과의 혼인, 임신, 미성년 자녀 양육 등으로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행정적 조치로 외국인에게 유사한 생계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초저출산율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기체류 순환형에서 장기거주·정주형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사회보장 보장은 국제 경쟁력 있는 외국인 노동자 유치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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