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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민법 개정으로 상속제도 대폭 개편

게시2026년 4월 7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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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민법 개정으로 상속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특별수익 제도가 개선돼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됐고, 상속권 상실 제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확대됐으며,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전환됐다.

상속인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간병이나 재산관리 등 기여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고 증여·유증의 취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졌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같은 분할 어려운 자산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은 이제 사후 재산 분배가 아닌 생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영역으로 변화했다. 변화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재산 구조를 점검하며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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