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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성추행,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서 선처

게시2026년 4월 17일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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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을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원심의 벌금 700만원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금주 교육 이수, 교육 헌신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2023년 5월 사건 이후 자퇴했으며, 학교는 가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복귀를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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