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중소금융 준법제보 포상금 10억 상향

수정2026년 10월 14일 15:25

게시2026년 10월 14일 14:37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털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준법제보 포상금 한도가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제보 주체는 전·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인까지 '누구든지'로 확대되고, 제보 대상도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서 발생 예상 사안, 금융사고, 50명 이상 소비자 피해 예상 사안 등으로 넓어졌다.

금융감독원은 6대 핵심 원칙에 기반해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내부고발 제도를 표준화하고 명칭을 '준법제보'로 통일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10월 중, 여신전문업권은 11월 중 순차 시행되며, 익명 제보 채널 도입과 변호사 대리 제보 허용, 자진 신고 시 징계 감경·면제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제보자 보복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과 구조금 제도 신설로 실질적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이 비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감시망이자 업권 자정 기능 강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