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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재판, 로봇개 도입 시기상조 증언

게시2026년 4월 10일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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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로봇개 도입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로봇개가 배터리 지속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도입 당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성빈 사업자는 로봇개 판매 권리를 얻은 대가로 2022년 9월 4천만원 상당의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를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드론돔은 2022년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용산 대통령실 경호 시범 운용을 시작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경호처는 도입을 포기했다.

다만 경호처 직원은 서씨가 수의계약을 따낸 것에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고 증언해 사건의 쟁점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왼쪽) 2022년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미국 고스트로보티스사의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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