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채용형 인턴 차별 소송 원고 패소
게시2026년 10월 17일 14: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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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채용형 인턴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 2490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인턴 시절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도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만 받았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이 사내 업무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어 정규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이 늦어도 2018년 12월에는 차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고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들의 임금 차별 소송에서 업무 동일성과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규직과 같은일 했으니 성과급 달라”…한수원 인턴출신 2490명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