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 흉기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선고
게시2025년 8월 11일 01:5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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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김모(42)씨가 2025년 8월 1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유족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원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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