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남성, 가출 여성청소년 유인·간음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게시2026년 3월 28일 16: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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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8일 SNS로 알게 된 17세 가출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모텔 객실 녹음 대화 등을 근거로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궁박한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CCTV 영상상 피해자의 나이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며 춘천지법이 사건을 재심할 예정이다.

"18세 미만인 건 몰랐을 것"…미성년 모텔 유인한 간음한 30대男 '아동복지법'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