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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톡 개편 중 주52시간제 위반 은폐 적발

게시2026년 4월 3일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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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작업 중 주52시간 노동상한제를 위반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직원 442명에게 총 4억6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지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는 직원 31명에 대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켰으며, 초과 근로시간을 다음 달에 발생한 것처럼 처리해 임금명세서를 허위 기재했다. 경영진은 8월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위반 사실을 사실상 묵과했으며, 카나나 조직 소속 직원은 270시간을 근무해 과로사 인정 기준을 초과했다.

카카오는 관리 체계 개선을 약속했으나 노조는 2월에도 위반 사례가 재발했다며 경영진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월 4일까지 추가 확인을 진행하며 문제 발견 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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