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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 후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 판결

게시2026년 9월 19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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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유죄를 받은 가입자의 보험계약을 약관 해지 조항이 없어도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부터 우체국과 입원급부금 보험계약을 맺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을 받았다. 우체국이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을 때 A씨는 보험심사 부실과 변제공탁을 근거로 반박했다.

법원은 보험계약이 장기간 지속되는 계속적 계약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며, 반복된 부당 청구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약관 조항 없이도 해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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