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부조사본부에 방첩부대 조사권 부여 검토
게시2026년 6월 18일 16: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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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직할 수사부대인 국방부조사본부에 방첩 부대원들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결정의 후속 조치로, 조사본부령 개정을 통해 방첩부대의 직무 범위 외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방첩사의 권한을 분산한다며 조사본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인 신고나 제보만으로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방첩 정보 수집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는 조사본부에 감찰실장 고위 감사공무원 보임과 수사심의관실 신설 등으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사본부의 비대화와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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