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 보험사 예보료 18년 만에 대폭 인상 추진
게시2026년 8월 21일 00: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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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예보료율을 각각 0.15%에서 0.5%, 0.4%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비용 분담과 파산 금융회사 증가가 인상 요인이다.
보험업계는 새 보험회계기준 IFRS17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안의 계량모형은 부채를 고정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를 부도로 판단하는데, IFRS17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움직여 보험사의 부도율이 과다 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보료 인상은 보험계약마진 감소와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사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보험업계의 부담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정책 과정에서 보험업의 특수성 반영이 필요하다.

[취재수첩] 보험사에 유독 불리한 예보료 인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