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부산 추락사' 가해자 가족 출연 청원에 '조치 불가' 답변
수정2026년 9월 16일 11:32
게시2026년 9월 16일 11: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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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부산 오피스텔 추락 사건 가해자의 가족이 자사 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는 유족 청원에 '별도 조치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은 검증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BS는 헌법 제13조 제3항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유족은 가해자의 누나가 배우로 활동 중이라며 공영방송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가해자는 2024년 1월 사건으로 스토킹·협박 혐의 2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출연 논란에…KBS "하차 불가"
KBS, ‘부산 추락사’ 사건에 “‘가해자 누나’ 배우, 가족이란 이유로 별도 조치 불가”
“가족이란 이유로 조치 불가”…KBS,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족 청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