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 형사소송법 보완 촉구
수정2026년 8월 18일 23:59
게시2026년 8월 18일 22: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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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입법 마무리와 건강상 이유를 사퇴 배경으로 밝혔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언론·피해자 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시행 후 문제는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국민 공감 없는 개혁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국회 복귀 후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역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 “국회·정부는 형사제도 소유자 아냐…형소법 시행 전이라도 부작용 시정해야”
정성호 "형사사법제도는 국회와 정부 소유 아니다"
정성호 “주권자 마음 얻지 못하는 개혁은 지속 어려워…형사소송법에 많은 국민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