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서 우라늄 기준치 28배 검출되도 음용수로 방치
게시2026년 10월 8일 12: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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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북새말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우라늄이 기준치(1ℓ당 30㎍) 최대 28배인 830.4㎍이 검출됐으나 여전히 음용수 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 시설은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우라늄 기준치를 초과했고, 우라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만 검사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기·경남 등 전국 비상급수시설 중 3회 초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46곳(25.6%)이 지정 해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우라늄은 소독으로 제거되지 않으며 노인과 아동이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행안부의 즉각적인 전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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