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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 증거 제출 정당행위 인정

게시2025년 9월 5일 12:1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동대표 회장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7월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입주자카드가 피고인 등의 주장을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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