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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성단체 반발

게시2026년 7월 31일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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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5개 여성단체는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의 수사진행 상황 통지, 불기소 전 의견 청취, 공판단계 피해자 참가제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수사 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성단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불송치 사건이 증가했으나 이의신청 비율은 9%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대표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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