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질식으로 사망한 직원, 법원이 유족에 보험금 지급 판결
게시2026년 6월 7일 09: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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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식사 중 음식물 흡인으로 심정지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보험금 거부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보험사는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근거로 질병사망이라 주장했고, 식사 자리가 업무상 모임이라며 보험금이 회사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이 선행 원인이므로 상해사망에 해당하며, 식사 자리가 강제성 없는 개인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체보험에서 업무 외 사망 여부와 상해사망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피보험자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식 중 숨졌으니 보험금은 회사 몫?”…유족에 지급 거부한 보험사 [어쩌다 세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