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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미공개정보 이용, 대법서 엇갈린 결론

수정2026년 9월 28일 14:40

게시2026년 9월 28일 10:2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이 에코프로 계열사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에서 전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하고, 전 에코프로비엠 상무 B씨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두 사람 모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 판단은 갈렸다.

A씨는 2021년 7월 무상증자와 매출액 상승 정보를 공시 전 차명계좌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B씨의 10조원대 양극재 공급계약 정보 이용 혐의는 2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이번 확정판결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죄의 증명 기준을 가늠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이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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