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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품 수리할 권리 시행

게시2026년 10월 15일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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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26년 7월 31일부터 제조사에 수리 의무를 부과하는 '수리할 권리' 제도를 시행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수리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교체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보증기간 내 교환 대신 수리를 선택하면 법적 보증기간이 12개월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등이며 수리용 부품의 과도한 가격 책정과 수리 방해 행위도 제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폐기물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더해 수리 산업의 성장 효과가 48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부품 보유기간 기준을 운영하지만 보증기간 이후 제조사 수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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