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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공통 기준 채택

게시2026년 4월 30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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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28일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원칙을 EU 공통 기준으로 삼는 결의안을 찬성 447표, 반대 160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프랑스의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논의로, 기존의 '노는 노(no means no)' 원칙에서 '예스만 예스(only yes means yes)' 원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젤 펠리코는 남편이 약물을 탄 음식으로 의식을 잃게 한 뒤 50여 명의 남성에게 10년간 성폭행당한 피해자다. 법정에서 일부 변호인들이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자,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으로 법을 개정했다. EU 결의안은 '침묵, 저항의 부재, 과거의 동의는 동의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U 차원의 공통 기준 도입으로 회원국 간 법적 차이가 줄어들고 국가 간 수사·판결 협력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더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프랑스 아비뇽에서 열린 지젤 펠리코 사건 판결 후 지젤 펠리코가 발언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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