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직원, 교통사고 현장 금팔찌 횡령으로 벌금형
게시2026년 5월 16일 13: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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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고객이 떨어뜨린 금팔찌를 몰래 가져간 보험회사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전북 전주시 도로에서 고객 B씨가 떨어뜨린 시가 3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사고 처리 중 가져갔다. 금팔찌가 B씨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습득물 미반환의 죄질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교통사고 현장서 300만원짜리 고객 금팔찌 ‘슬쩍’…보험사 직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