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직장 내 괴롭힘 8개월 만에 '불인정'에서 '인정'으로 뒤집어
게시2026년 8월 19일 05:05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했다가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8개월여 만에 '인정'으로 결정을 뒤집었다.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6월 회식에서 상급자 ㄴ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나, 회사의 불인정 판단 근거조차 알지 못한 채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일해야 했다.
검찰은 ㄴ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 구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회사는 외부 노무법인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공황장애와 적응장애까지 진단받았으나, 회사는 분리 조치나 징계 없이 방치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회사 자율에 기대고 있어 객관성과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신고인에게 판단 근거를 알려주는 법 규정이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외부 판단 기관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동료들 앞 ‘먹태 안주’ 맞는 모욕에도…검찰 수사 뒤에야 ‘괴롭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