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방 '개XX' 욕설, 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판단
수정2026년 8월 14일 07:35
게시2026년 8월 14일 07:08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 3부는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향해 '개XX'라고 표현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4월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부녀회장을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 것에 격분해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메시지가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했을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정도의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모욕죄 성립 요건에서 '사회적 평가 저하' 기준이 명확해졌다. 감정적 불쾌감과 법적 모욕의 경계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

입주민 단체대화방서 “개XX” 욕설…“모욕죄 아냐” 판단 이유는
“단체 채팅방서 입주자대표회장에 ‘개XX’”…대법 “모욕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