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10월 1일부터 개정 국방동원법 시행
게시2026년 9월 30일 16: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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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0월 1일부터 민간의 첨단기술과 자원을 신속하게 군사적으로 전용하기 위한 개정 국방동원법을 시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통과시킨 82개 조 개정법은 평시에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민간 자원 동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의 핵심은 전쟁 준비를 평시로 끌어온 것이다. 국가가 동원을 결정한 뒤 비축물자가 부족하면 정부가 민간의 설비·시설·교통수단 등을 수용하거나 징발할 수 있으며, 조직과 개인은 이를 받아들일 의무를 진다. 인공지능·로봇·드론 등 첨단기술 응용과 네트워크 보안도 새로 추가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를 대만 통일을 위한 총력전 대비로 분석했다. 한국 기업 등 외자 기업도 예외 조항이 없어 일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하위 규정에 달려있다.

中, 내일 개정 국방동원법 시행…'대만통일' 총력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