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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1일부터 개정 국방동원법 시행

게시2026년 9월 30일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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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0월 1일부터 민간의 첨단기술과 자원을 신속하게 군사적으로 전용하기 위한 개정 국방동원법을 시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통과시킨 82개 조 개정법은 평시에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민간 자원 동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의 핵심은 전쟁 준비를 평시로 끌어온 것이다. 국가가 동원을 결정한 뒤 비축물자가 부족하면 정부가 민간의 설비·시설·교통수단 등을 수용하거나 징발할 수 있으며, 조직과 개인은 이를 받아들일 의무를 진다. 인공지능·로봇·드론 등 첨단기술 응용과 네트워크 보안도 새로 추가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를 대만 통일을 위한 총력전 대비로 분석했다. 한국 기업 등 외자 기업도 예외 조항이 없어 일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하위 규정에 달려있다.

지난 2025년 9월 3일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여성 민병대가 행군하고 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8월 전면 개정한 국방동원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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