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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60만원 돌파, 학원가 '꼼수 학원비' 기승

게시2026년 3월 18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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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주요 학원가에서 자습실 이용료, 교재비, 모의고사 응시료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추가 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학원법상 학원 운영자는 교습비만 신고 의무가 있어 자습실 이용료 등 부대 비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추가 비용이 실질적인 학원비 인상 효과를 낳고 있으며, 학원이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4월까지 교습비 상위 10%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입시 제도 개선 없이는 규제 중심의 단속으로 사교육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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