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비행금지구역 무허가 드론 비행 처벌 대폭 강화
게시2026년 8월 30일 06: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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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9월 17일부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 적발 건수가 101건(2020년)에서 386건(2024년)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 도심, 휴전선 인근, 원자력발전소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위반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 ‘드론’ 날리면…벌금보다 센 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