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규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2026년 8월 24일 10:3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조회사가 증권사·보험사처럼 선수금 운용 시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조회사는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관계인 거래와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 외부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만 지침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와 달리 상조회사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상조회사도 자금운용 리스크 검증하는 투심위 생긴다